서울시가 오늘(17일) `주택가 주차난 완화대책`을 마련해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시의 `주택가 주차난 완화대책`은 ▲주차환경개선지구 조성 지원 ▲도시형 생활주택 주차기준 강화 검토 ▲공공시설 활용한 주차장 공급 ▲유휴공간 적극 발굴·활용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불법용도변경 단속이 주요 내용입니다.
서울시는 우선 현재 자치구 자체 지정으로 39 곳인 `주차환경개선지구`를 `14년까지 265 곳으로 확충할 계획입니다.
`주차환경개선지구`는 주차장 확보율이 60% 미만인 취약 지역(규모: 반경 약 300m)을 자치구청장이 지정해 특별 관리하는 구역으로 지정지역에 공동주차장 건설, 담장허물기 등 주차공간 확충 사업 추진 시 필요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지원합니다.
여기다 30세대 미만 도시형 생활주택 주차기준을 전용 면적 60㎡당 1대에서 최고 30㎡당 1대까지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미 국토해양부가 전용 면적 60㎡당 1대로 규정되어 있는 주차장 기준을 지역실정에 맞게 지자체가 조례로 1/2 범위인 30㎡당 1대까지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 중인 만큼 시도 정부 정책에 발을 맞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 도로, 공원, 학교 지하공간 등 공공시설을 활용한 주차공간 확보와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야간 개방 등의 방법도 함께 추진됩니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2014년까지 약 1만7,191면의 주차공간을 추가로 확보해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그동안 주차장 확보는 자치구 자체 조성과 시,구 합동으로 추진해 왔으나 재정여건이 열악한 자치구는 자체적인 확보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시의 `주택가 주차난 완화대책`은 ▲주차환경개선지구 조성 지원 ▲도시형 생활주택 주차기준 강화 검토 ▲공공시설 활용한 주차장 공급 ▲유휴공간 적극 발굴·활용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불법용도변경 단속이 주요 내용입니다.
서울시는 우선 현재 자치구 자체 지정으로 39 곳인 `주차환경개선지구`를 `14년까지 265 곳으로 확충할 계획입니다.
`주차환경개선지구`는 주차장 확보율이 60% 미만인 취약 지역(규모: 반경 약 300m)을 자치구청장이 지정해 특별 관리하는 구역으로 지정지역에 공동주차장 건설, 담장허물기 등 주차공간 확충 사업 추진 시 필요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지원합니다.
여기다 30세대 미만 도시형 생활주택 주차기준을 전용 면적 60㎡당 1대에서 최고 30㎡당 1대까지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미 국토해양부가 전용 면적 60㎡당 1대로 규정되어 있는 주차장 기준을 지역실정에 맞게 지자체가 조례로 1/2 범위인 30㎡당 1대까지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 중인 만큼 시도 정부 정책에 발을 맞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 도로, 공원, 학교 지하공간 등 공공시설을 활용한 주차공간 확보와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야간 개방 등의 방법도 함께 추진됩니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2014년까지 약 1만7,191면의 주차공간을 추가로 확보해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그동안 주차장 확보는 자치구 자체 조성과 시,구 합동으로 추진해 왔으나 재정여건이 열악한 자치구는 자체적인 확보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게 됐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