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원양자원 허위공시 관련 20억원 과장금 부과

입력 2012-04-18 18:23  

최대주주를 거짓으로 기재해 공시한 중국원양자원유한공사에 대해 과징금 20억원이 부과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정례회의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의 공시위반 조사결과를 의결했습니다.

중국원양자원은 지난 2009년 IPO를 위한 증권신고서 등 6회의 정기보고서를 공시하면서 장화리가 실질적인 최대주주임에도 추재신을 최대주주로 거짓 기재했다가 지난해 11월에야 최대주주 변경 공시했습니다.

금융위는 기업공개(IPO)를 주관했던 현대증권에 대해서도 3억1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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