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36곳의 택지개발지구의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되면서 단독주택 3만가구가 추가로 공급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5.1 대책이후 올 2월까지 경기도 13곳, 충북 11곳, 대구 3곳 등에서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됐다며 이를 통해 약 3만3천가구의 단독주택이 늘어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5.1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1,2종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층수제한을 완화하고 가구수 제한 규정을 삭제 했지만, 이들 완화책이 반영되기 위해서는 해당 택지지구의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돼야 합니다.
국토부는 올 하반기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지구가 더 늘어나 단독주택 가구수 증가여력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5.1 대책이후 올 2월까지 경기도 13곳, 충북 11곳, 대구 3곳 등에서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됐다며 이를 통해 약 3만3천가구의 단독주택이 늘어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5.1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1,2종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층수제한을 완화하고 가구수 제한 규정을 삭제 했지만, 이들 완화책이 반영되기 위해서는 해당 택지지구의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돼야 합니다.
국토부는 올 하반기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지구가 더 늘어나 단독주택 가구수 증가여력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