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별한 레즈비언 부부, 정자 절반씩 분할해야

입력 2012-04-27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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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즈비언 부부가 이혼 시 재산 분할 과정에서 정자(精子)도 절반씩 분할해 가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BC)주 고등법원은 26일(현지시간) 결별한 레즈비언 부부에게 그 동안 보관 중이던 정자를 절반씩 분할해 가지라고 판결했다고 CBC방송이 전했습니다.

BC주에 사는 이 커플은 지난 1998년 동성으로 결혼해 정자 기증을 통해 각 1명씩의 자녀를 낳은 뒤 나머지 정자를 밴쿠버의 병원에 보관해 오다 2006년 결별하면서 정자 처분을 놓고 맞섰습니다.

이들은 각자 1명 씩 자녀 양육을 맡고 재산도 절반씩 분할키로 합의했으나 보관 중이던 정자에 대해서는 한 쪽이 모두 갖겠다고 주장한 데 반해 상대 쪽에서는 폐기처분할 것을 요구하며 법정에서 다투었습니다.

재판의 쟁점은 정자를 재산으로 간주해 이혼 시 재산 분할 방식에 따라 처분할 수 있는 가였는데, 판사는 이를 재산으로 간주해 두 사람이 양분해 보유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판결은 이들이 유리병 13개에 나눠 보관 중이던 정자를 각 7개와 6개씩 가져가되 나머지 한 개 초과분을 갖는 쪽에서 원래 값의 반을 현금으로 지불하도록 했다고 CBC는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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