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에서 노스페이스 제품을 독점 판매하고 있는 (주)골드윈코리아가 지난 1997년부터 가격할인 경쟁을 막아았며 해당 업체에 대해 과징금 52억4천8백만원을 부과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이번 과징금은 가격유지행위에 대한 공정위 제재 사상 최대 금액 입니다.
노스페이스는 지정한 가격 이하로 팔지 못하게 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와 온라인판매를 금지한 ‘구속조건부거래행위’에 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노스페이스는 지난 1997년 11월부터 올해1월까지 독립사업자에 제품가격을 미리 지정, 그 가격보다 싸게 팔면 계약 해지와 출고 정지, 보증금 징수, 경고 등 제재를 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울러 지난 2002년부터 계약서에 `온라인판매금지규정`을 추가로 지정해 온라인 판매 금지를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번 과징금은 가격유지행위에 대한 공정위 제재 사상 최대 금액 입니다.
노스페이스는 지정한 가격 이하로 팔지 못하게 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와 온라인판매를 금지한 ‘구속조건부거래행위’에 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노스페이스는 지난 1997년 11월부터 올해1월까지 독립사업자에 제품가격을 미리 지정, 그 가격보다 싸게 팔면 계약 해지와 출고 정지, 보증금 징수, 경고 등 제재를 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울러 지난 2002년부터 계약서에 `온라인판매금지규정`을 추가로 지정해 온라인 판매 금지를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