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경 코아루 선착순 동호수 지정계약!
- 인터넷청약에 익숙하지 않은 수요자들 선착순에 몰려 계약 속속 이어져...
“희한하네! 45평짜리 우리집 보다 우째 코아루 34평짜리가 더 크노?” 코아루 모델하우스를 방문한 한 고객의 이야기다. 사실은 이렇다. 이 고객이 말하는 45평짜리 우리집은 34평짜리 빌라의 발코니를 확장한 집이다. 아파트 발코니 확장이 불법이었던 시절이 있었다. 발코니확장이 아파트건축물의 안전에 무리를 준다는 이유였다. 오래전의 이야기다. 지금 아파트는 합법적으로 발코니를 확장할 수 있게 되었다. 건축기술이 그만큼 발전했고, 공간 활용도를 넓히자는 취지다. 코아루는 아파트확장이 합법화된 이후 문경에 처음 분양하는 대단지아파트다. 당연히 아파트면적에 대한 이해도 그만큼 안되어 있었다. 소규모 빌라를 사면서 45평이라 하면 그런 줄 알았다. 넓은 면적이 모두 전용면적인줄 알았지 확장한 발코니가 서비스면적이라고는 아무도 설명해주지 않았다.
가장 일반적인 옛 34평형으로 면적을 계산해보자. 문경 코아루는 84㎡A형의 경우, 전용면적 84.980㎡, 벽체공유와 계단실 등 주거공용면적 28.579㎡를 포함하여 공급면적이 113.559㎡(옛 34.35평)이다. 여기에 기타공용면적(서비스면적)37.713㎡ 을 더한 계약면적은 151.272㎡(옛 45.75평)이 된다. 수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를 옛 평으로 환산하려면 0.3025를 곱하면 된다. 공급면적 113.559㎡ X 0.3025 = 34.35평. 계약면적 151.272㎡ X 0.3025 = 45.75평이 된다. 같은 면적의 아파트를 어떤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 크기도, 평당 분양가도 완전히 달라진다. 문경 코아루 84㎡(공급면적113.559㎡,옛 34.35평)을 계약면적 기준으로 보면 151.272㎡(옛 45.75평)이 되고, 총분양가 220,000,000원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공급면적기준으로 볼 때 3.3㎡(옛 1평)당 금액이 640만원이 되지만 계약면적 기준으로 보면 3.3㎡(옛 1평)당 금액이 480만원까지 내려온다. 하지만 두 아파트는 같은 면적이다. 주택관리법에는 모든 분양아파트의 면적표기와 분양가책정은 공급면적에 기준한다.
문경 코아루의 경우, 기타공용면적(서비스면적)에 속하는 약 25㎡의 발코니를 확장하여 전용면적(84.980㎡)와 함께 109㎡를 실제 전용성 면적으로 쓸 수 있도록 넓힌 것이다. 25㎡의 비밀은 서비스면적이라는 데 있다. 빌라의 경우 위와 똑같은 면적일 때, 계약면적으로 분양하는 경우가 있다. 즉, 옛 34평형의 아파트를 확장해놓고 45평으로 표기하는 것이다.
코아루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경에 아파트의 새바람을 일으켰다. 2005년 이후 문경에 공급된 신규주택은 499세대뿐, 10여년만에 찾아온 중소형대단지 브랜드아파트는 공개 그 자체만으로도 새로운 주거문화에 목마른 문경수요자들의 축제였다. 1만여명이 넘는 모델하우스방문객들은 처음 보는 확장형 평면, 문경에서 처음만나는 커뮤니티시스템, 대도시 아파트에서나 봄직한 첨단시스템들에 놀랐다. 코아루에선 아이들이 아파트공원에서 마음껏 뛰어놀고 가족이 함께 여유롭게 산책로를 거닌다. 단지내 피트니스센터에서 헬스와 요가도 하고, 지하주차장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바로 집까지 올라간다. 아빠차가 아파트 주차장에 들어오면 자동으로 집으로 알려주고, 외출중에 보일러도 켜고, 집에 사람이 없어도 알아서 전기검침, 가스검침도 한다.
지난 4월6일 모델하우스를 공개, 26일 순위내 계약을 마친 문경 코아루는 일부 미계약세대 선착순 동호수지정 계약 중이다. 면적과 분양가에 대한 이해를 잘못해 망설였던 수요자들이 나중에야 알아차리고 얼마 남지 않은 좋은 동호수를 속속 계약하고 있다. 코아루 분양담당자는 10여년만의 대단지 분양으로 은행과 인터넷으로 하는 청약제도에 익숙하지 않은 문경수요자들이 선착순으로 모두 모여들어 남은 세대도 빠른 속도로 소진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사진설명 : 문경코아루 84형 거실>
- 인터넷청약에 익숙하지 않은 수요자들 선착순에 몰려 계약 속속 이어져...
“희한하네! 45평짜리 우리집 보다 우째 코아루 34평짜리가 더 크노?” 코아루 모델하우스를 방문한 한 고객의 이야기다. 사실은 이렇다. 이 고객이 말하는 45평짜리 우리집은 34평짜리 빌라의 발코니를 확장한 집이다. 아파트 발코니 확장이 불법이었던 시절이 있었다. 발코니확장이 아파트건축물의 안전에 무리를 준다는 이유였다. 오래전의 이야기다. 지금 아파트는 합법적으로 발코니를 확장할 수 있게 되었다. 건축기술이 그만큼 발전했고, 공간 활용도를 넓히자는 취지다. 코아루는 아파트확장이 합법화된 이후 문경에 처음 분양하는 대단지아파트다. 당연히 아파트면적에 대한 이해도 그만큼 안되어 있었다. 소규모 빌라를 사면서 45평이라 하면 그런 줄 알았다. 넓은 면적이 모두 전용면적인줄 알았지 확장한 발코니가 서비스면적이라고는 아무도 설명해주지 않았다.
가장 일반적인 옛 34평형으로 면적을 계산해보자. 문경 코아루는 84㎡A형의 경우, 전용면적 84.980㎡, 벽체공유와 계단실 등 주거공용면적 28.579㎡를 포함하여 공급면적이 113.559㎡(옛 34.35평)이다. 여기에 기타공용면적(서비스면적)37.713㎡ 을 더한 계약면적은 151.272㎡(옛 45.75평)이 된다. 수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를 옛 평으로 환산하려면 0.3025를 곱하면 된다. 공급면적 113.559㎡ X 0.3025 = 34.35평. 계약면적 151.272㎡ X 0.3025 = 45.75평이 된다. 같은 면적의 아파트를 어떤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 크기도, 평당 분양가도 완전히 달라진다. 문경 코아루 84㎡(공급면적113.559㎡,옛 34.35평)을 계약면적 기준으로 보면 151.272㎡(옛 45.75평)이 되고, 총분양가 220,000,000원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공급면적기준으로 볼 때 3.3㎡(옛 1평)당 금액이 640만원이 되지만 계약면적 기준으로 보면 3.3㎡(옛 1평)당 금액이 480만원까지 내려온다. 하지만 두 아파트는 같은 면적이다. 주택관리법에는 모든 분양아파트의 면적표기와 분양가책정은 공급면적에 기준한다.
문경 코아루의 경우, 기타공용면적(서비스면적)에 속하는 약 25㎡의 발코니를 확장하여 전용면적(84.980㎡)와 함께 109㎡를 실제 전용성 면적으로 쓸 수 있도록 넓힌 것이다. 25㎡의 비밀은 서비스면적이라는 데 있다. 빌라의 경우 위와 똑같은 면적일 때, 계약면적으로 분양하는 경우가 있다. 즉, 옛 34평형의 아파트를 확장해놓고 45평으로 표기하는 것이다.
코아루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경에 아파트의 새바람을 일으켰다. 2005년 이후 문경에 공급된 신규주택은 499세대뿐, 10여년만에 찾아온 중소형대단지 브랜드아파트는 공개 그 자체만으로도 새로운 주거문화에 목마른 문경수요자들의 축제였다. 1만여명이 넘는 모델하우스방문객들은 처음 보는 확장형 평면, 문경에서 처음만나는 커뮤니티시스템, 대도시 아파트에서나 봄직한 첨단시스템들에 놀랐다. 코아루에선 아이들이 아파트공원에서 마음껏 뛰어놀고 가족이 함께 여유롭게 산책로를 거닌다. 단지내 피트니스센터에서 헬스와 요가도 하고, 지하주차장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바로 집까지 올라간다. 아빠차가 아파트 주차장에 들어오면 자동으로 집으로 알려주고, 외출중에 보일러도 켜고, 집에 사람이 없어도 알아서 전기검침, 가스검침도 한다.
지난 4월6일 모델하우스를 공개, 26일 순위내 계약을 마친 문경 코아루는 일부 미계약세대 선착순 동호수지정 계약 중이다. 면적과 분양가에 대한 이해를 잘못해 망설였던 수요자들이 나중에야 알아차리고 얼마 남지 않은 좋은 동호수를 속속 계약하고 있다. 코아루 분양담당자는 10여년만의 대단지 분양으로 은행과 인터넷으로 하는 청약제도에 익숙하지 않은 문경수요자들이 선착순으로 모두 모여들어 남은 세대도 빠른 속도로 소진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사진설명 : 문경코아루 84형 거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