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금융회사의 과도한 개인정보수집에 대한 일제 단속에 나섭니다.
금융위원회는 30일 금융상품의 판매, 여신거래 등 창구와 인터넷을 통한 금융거래 과정에서 개인정보수집 남용에 대한 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조사는 은행, 증권, 자산운용, 보험, 신용카드사를 대상으로 오는 6월 15일 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당국은 금융기관이 금융상품 가입신청서에 선택적으로 작성하는 정보의 범위를 과도하게 넓히고 있다는데 조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결혼여부, 보유차량, 연소득, 직장유형 등 선택적 정보의 항목이 과도하게 많다"며 "조사후 개선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30일 금융상품의 판매, 여신거래 등 창구와 인터넷을 통한 금융거래 과정에서 개인정보수집 남용에 대한 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조사는 은행, 증권, 자산운용, 보험, 신용카드사를 대상으로 오는 6월 15일 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당국은 금융기관이 금융상품 가입신청서에 선택적으로 작성하는 정보의 범위를 과도하게 넓히고 있다는데 조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결혼여부, 보유차량, 연소득, 직장유형 등 선택적 정보의 항목이 과도하게 많다"며 "조사후 개선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