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전면철거후 획일적인 아파트 건립방식에서 벗어난 새로운 재개발 방식을 첫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어제(2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노원구 중계동 30-3번지 일대 188,900㎡중 42,773㎡를 저층 주거지보전구역으로 변경하는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변경(안)을 결정했습니다.
특히 60~70년대 주거, 문화의 모습과 자연지형, 골목길 등 과거 도시흔적을 그대로 간직한 중계동 백사마을의 일부지역을 주거지보전구역으로 지정해 기존 방식에 차이를 뒀습니다.
이는 서울시의「서울시 뉴타운·정비사업 新정책구상」 발표시 사업성과 전면철거 중심에서 `인간답게 살 권리`를 보장하는 공동체, 마을 만들기의 첫 사례입니다.
저층 주거지 보전구역은 유네스코 역사마을 보전 원칙에 따라 기존의 지형, 골목길, 원래 필지를 유지하면서 리모델링 또는 신축을 통해 다양한 유형의 임대 주택이 건립될 예정입니다.
또 특별건축구역 지정과 건축커미셔너 제도 도입으로 일관되고, 지속 가능한 단지 계획을 수립해 마을박물관, 문화전시관 건립 등 지역 커뮤니티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함께 모색할 계획입니다.
이번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올해 하반기에는 사업시행인가를 거쳐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하게 됩니다.
시는 어제(2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노원구 중계동 30-3번지 일대 188,900㎡중 42,773㎡를 저층 주거지보전구역으로 변경하는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변경(안)을 결정했습니다.
특히 60~70년대 주거, 문화의 모습과 자연지형, 골목길 등 과거 도시흔적을 그대로 간직한 중계동 백사마을의 일부지역을 주거지보전구역으로 지정해 기존 방식에 차이를 뒀습니다.
이는 서울시의「서울시 뉴타운·정비사업 新정책구상」 발표시 사업성과 전면철거 중심에서 `인간답게 살 권리`를 보장하는 공동체, 마을 만들기의 첫 사례입니다.
저층 주거지 보전구역은 유네스코 역사마을 보전 원칙에 따라 기존의 지형, 골목길, 원래 필지를 유지하면서 리모델링 또는 신축을 통해 다양한 유형의 임대 주택이 건립될 예정입니다.
또 특별건축구역 지정과 건축커미셔너 제도 도입으로 일관되고, 지속 가능한 단지 계획을 수립해 마을박물관, 문화전시관 건립 등 지역 커뮤니티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함께 모색할 계획입니다.
이번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올해 하반기에는 사업시행인가를 거쳐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