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 '보상 투기' 예방 강화

입력 2012-05-03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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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택지개발 과정에서 보상을 노린 투기 예방이 강화됩니다.

국토해양부는 택지개발지구에서 보상투기 우려가 높은 건축물 착공 등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택지개발지구 지정에 관한 주민 공람공고 이전까지 건축물의 건축 등 허가를 받고 공사까지 착수한 경우에만 관할 시장·군수 등에게 신고 후 계속 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보상 받으려는 자가 개발정보를 미리 입수해 주민 공람공고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후에도 바로 착공하지 않고 있다가,

보상이 확실해지는 주민 공람공고 이후에 착공하거나 전·답을 대지로 변경해 적정 이상의 보상금을 받아 챙기는 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개정안 또, 주민 공람공고 이후 ‘토지합병’도 행위허가 대상에 추가해 토지 보상을 유리하게 받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합병을 제한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6월13일까지 입법 예고 절차를 거쳐 오는 9월경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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