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미국 법원에서 애플이 제기한 `4G 스마트폰`과 `갤럭시탭 10.1` 특허권 침해 소송에서 패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5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호세 지방법원 폴 그르월 순회 판사는 "삼성전자가 애플에게 소스코드를 되돌려주라는 법원 명령을 명백히 위반했고, 디자인과 관련된 3가지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뒷받침 할만한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지난해 12월 산호세 법원 루시 코 판사는 삼성전자의 스마트폰과 태블릿PC가 자사의 특허권을 위반했다며 미국내 판매를 금지해달라는 애플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르월 판사는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권 침해 주장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인 디자인 소스를 가진 제품을 개발했다"면서 "이 소스코드를 제공하라는 법원과 애플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삼성전자는 즉각적인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애플은 이번 판결에 대해 "삼성의 최근 제품이 하드웨어 디자인과 유저 인터페이스(UI), 심지어 포장까지도 아이폰, 아이패드와 닮은 것은 우연히 아니었다"면서 "이같은 노골적인 베끼기는 옳지 못한 것이며 애플의 지적재산권을 지켜나갈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스마트폰 세계 시장점유율 1위를 달성했고, 애플은 2011년 4월부터 전 세계에서 삼성전자를 상대로 최소 30개의 특허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5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호세 지방법원 폴 그르월 순회 판사는 "삼성전자가 애플에게 소스코드를 되돌려주라는 법원 명령을 명백히 위반했고, 디자인과 관련된 3가지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뒷받침 할만한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지난해 12월 산호세 법원 루시 코 판사는 삼성전자의 스마트폰과 태블릿PC가 자사의 특허권을 위반했다며 미국내 판매를 금지해달라는 애플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르월 판사는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권 침해 주장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인 디자인 소스를 가진 제품을 개발했다"면서 "이 소스코드를 제공하라는 법원과 애플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삼성전자는 즉각적인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애플은 이번 판결에 대해 "삼성의 최근 제품이 하드웨어 디자인과 유저 인터페이스(UI), 심지어 포장까지도 아이폰, 아이패드와 닮은 것은 우연히 아니었다"면서 "이같은 노골적인 베끼기는 옳지 못한 것이며 애플의 지적재산권을 지켜나갈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스마트폰 세계 시장점유율 1위를 달성했고, 애플은 2011년 4월부터 전 세계에서 삼성전자를 상대로 최소 30개의 특허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