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7월1일부터 도시가스요금 부과기준을 기존 부피단위에서 열량단위로 개편한 `도시가스 열량거래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도시가스열량거래제도는 열량기준으로 대금을 지불하고 수입한 천연가스를 부피단위로 국내 수용가에게 요금을 부과해오던 방식을 개편 일원화하는 것입니다.
지경부는 최근 세계적으로 비전통가스 개발 등에 따라 천연가스의 저열량화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고 바이오가스 등 다양한 열량을 가진 도시가스가 공급될 경우 현행 부피거래 방식으로는 정확한 요금산정이 어려워 열량제도로 개편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도시가스열량거래제도가 시행되더라도 소비자는 현재 각 가정에 부착돼 있는 가스계량기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어 별도로 조치할 사항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경부와 가스공사는 올 7월 1일 제도의 시행에 앞서 5월부터 대국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캠페인 홍보, 도시가스 공급지역 지자체와 업무종사자를 대상으로 순회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도시가스열량거래제도는 열량기준으로 대금을 지불하고 수입한 천연가스를 부피단위로 국내 수용가에게 요금을 부과해오던 방식을 개편 일원화하는 것입니다.
지경부는 최근 세계적으로 비전통가스 개발 등에 따라 천연가스의 저열량화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고 바이오가스 등 다양한 열량을 가진 도시가스가 공급될 경우 현행 부피거래 방식으로는 정확한 요금산정이 어려워 열량제도로 개편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도시가스열량거래제도가 시행되더라도 소비자는 현재 각 가정에 부착돼 있는 가스계량기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어 별도로 조치할 사항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경부와 가스공사는 올 7월 1일 제도의 시행에 앞서 5월부터 대국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캠페인 홍보, 도시가스 공급지역 지자체와 업무종사자를 대상으로 순회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