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소규모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 촉진에 나섭니다.
시는 오늘(15일) `제 8회 조례·규칙 심의회`에서 이 내용을 비롯해 주요 안건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주택조례 일부개정안은 구청장이 소규모 공동주택의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점검을 실시할 경우 시장이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만들어 졌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2일부터 공포돼 시행될 예정입니다.
시는 오늘(15일) `제 8회 조례·규칙 심의회`에서 이 내용을 비롯해 주요 안건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주택조례 일부개정안은 구청장이 소규모 공동주택의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점검을 실시할 경우 시장이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만들어 졌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2일부터 공포돼 시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