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스카이라이프, 티브로드 업무방해 혐의 고소

입력 2012-05-15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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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스카이라이프가 케이블 SO업체인 티브로드를 업무방해와 주택법 위반 등의 이유로 인천지방검찰청에 고소했습니다.

KT스카이라이프는 고소장을 통해 "티브로드가 위성방송 선로를 고의로 절단해 위성방송서비스를 제공받던 A아파트의 169세대가 이틀간 위성방송을 시청할 수 없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KT스카이라이프 관계자는 "케이블의 불법?위반행위로 인해 정부시책인 디지털전환도 지연되고 있고, 방송시장의 공정거래 질서가 무너지고 있다"며 "앞으로 강력 대응 방침을 정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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