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송종호 청장)과 중소기업진흥공단(박철규 이사장)이 올해 중소기업 컨설팅지원사업 선정방법을 당초 평가를 통한 기업 선정방식에서 무료 건강진단 후 기업 추천방식으로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은 건강진단 후 처방에 따른 해결책으로 컨설팅도 같이 제공해야 기업의 체질이 개선되고 기업의 수명이 연장될 수 있어 정책 지원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선정 방식을 개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사전진단, 현장평가 및 선정평가 등의 경쟁을 통해 지원기업을 선정해, 컨설팅을 받고 싶어도 받지 못한 기업이 있었지만 올해는 평가 등의 경쟁절차 없이 진단결과에 따라 지방청에서 추천하면 컨설팅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컨설팅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우선 해당 관할 지방청과 중진공 지역본부에서 상담 후 무료 건강진단을 신청하면 되며, 건강진단 후 지방청 중소기업 건강관리 추천서를 발급받고 나면 건강사업관리시스템에 신청서와 추천서, 컨설팅 수행계획서를 같이 제출하면 됩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은 건강진단 후 처방에 따른 해결책으로 컨설팅도 같이 제공해야 기업의 체질이 개선되고 기업의 수명이 연장될 수 있어 정책 지원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선정 방식을 개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사전진단, 현장평가 및 선정평가 등의 경쟁을 통해 지원기업을 선정해, 컨설팅을 받고 싶어도 받지 못한 기업이 있었지만 올해는 평가 등의 경쟁절차 없이 진단결과에 따라 지방청에서 추천하면 컨설팅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컨설팅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우선 해당 관할 지방청과 중진공 지역본부에서 상담 후 무료 건강진단을 신청하면 되며, 건강진단 후 지방청 중소기업 건강관리 추천서를 발급받고 나면 건강사업관리시스템에 신청서와 추천서, 컨설팅 수행계획서를 같이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