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달 말로 만료되는 토지거래허가 구역의 지정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중앙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1,098㎢에 해당하는 토지거래 허가 구역 지정을 내년 5월 말까지 1년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이들 구역의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거나 예정 중이고 신도시 영향권에 있어 개발 압력이나 투기 우려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4월 말 기준으로 총 토지거래 허가 구역은 전체 국토 면적의 1.8%인 1,808.38㎢로, 이 중 국토부장관 지정 면적은 1,098㎢입니다.
국토해양부는 중앙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1,098㎢에 해당하는 토지거래 허가 구역 지정을 내년 5월 말까지 1년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이들 구역의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거나 예정 중이고 신도시 영향권에 있어 개발 압력이나 투기 우려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4월 말 기준으로 총 토지거래 허가 구역은 전체 국토 면적의 1.8%인 1,808.38㎢로, 이 중 국토부장관 지정 면적은 1,098㎢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