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가 오늘(21일) 영업과 재무의 안정성이 인정되는 우량기업에서 횡령·배임과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따른 실질심사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영업·재무에 대해서는 약식심사 절차를 마련해 시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거래소 관계자는 "우량기업에 대해 장기간 심사와 거래정지가 이뤄질 경우 시장전체에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우량기업은 영업·재무상태가 단기간 내 부실화될 가능성이 높지 않기때문에 시장안정성을 높이고 기존 투자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약식심사 절차를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약식심사 대상기업은 거래소가 만든 점수 모형에 의해 결정됩니다.
점수 모형은 기업의 재무지표 등 계량 평가와 업종별 특성을 살린 비계량평가로 구성되며 기업의 평가점수가 거래소의 점수 모형의 70점을 초과하면 약식심사 대상 기업으로 선정됩니다.
약식심사 대상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약식심사 대상기업이라는 사실을 투자자에게 공표 후 경영투명성과 상장법인이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을 중심으로 지배구조와 내부통제제도, 공시체계 등을 집중적으로 심사하게 됩니다.
거래소 관계자는 "우량기업에 대해 장기간 심사와 거래정지가 이뤄질 경우 시장전체에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우량기업은 영업·재무상태가 단기간 내 부실화될 가능성이 높지 않기때문에 시장안정성을 높이고 기존 투자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약식심사 절차를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약식심사 대상기업은 거래소가 만든 점수 모형에 의해 결정됩니다.
점수 모형은 기업의 재무지표 등 계량 평가와 업종별 특성을 살린 비계량평가로 구성되며 기업의 평가점수가 거래소의 점수 모형의 70점을 초과하면 약식심사 대상 기업으로 선정됩니다.
약식심사 대상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약식심사 대상기업이라는 사실을 투자자에게 공표 후 경영투명성과 상장법인이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을 중심으로 지배구조와 내부통제제도, 공시체계 등을 집중적으로 심사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