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종신변호사의 생활법률]도박과 내기의 애매한 법률 쟁점

입력 2012-05-24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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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오후 5시 한국경제TV에서 방영되는 <취업&>은 일자리 정보 뿐 아니라 직장생활과 일상생활 속 필요한 정보를 생생하게 전달한다.

지난 23일 방송된 <콕콕! 생활법률>에서는 도박과 내기에 관한 쟁점을 상세히 다뤘다.

명절이면 전 국민 누구나 즐기는 고스톱. 고스톱은 오락일까, 도박일까.

형법 제246조는 재물로써 도박한 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가족과 즐기는 고스톱도 과연 도박으로 볼 수 있을까?

심종신 변호사는 ‘일시 오락 정도에 불과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면서 도박죄 성립 여부에 대해서는

`시간과 장소, 도박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 정도, 재물의 근소성,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 등 모든 사정을 참조해 구체적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심 변호사는 이어 ‘공인중개사 사무실, 노인정에서 재미삼아 고스톱이나 ‘훌라’를 하는 사람들을 도박죄로 입건하면서

마찰이 빚어지는 것도 도박죄의 기준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명확하지 않다는 것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도박 자금으로 쓸 목적으로 돈을 빌려준 경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판단, 돌려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이날 방송은 고스톱 관련 쟁점 외에도 내기 골프가 스포츠인지, 도박인지 등 애매한 법률 쟁점을 상세히 다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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