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예방 우수업체 보험료 할인

입력 2012-06-07 16:33   수정 2012-06-07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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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산업재해 예방활동이 우수한 사업장은 보험료를 할인받고 재해 발생이 잦은 소규모 사업장은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재정지원이 확대됩니다.

고용노동부는 늘어나는 산업재해를 줄이고 사전에 막기 위한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에 따라 산재예방활동이 우수한 기업은 최대 22.5%까지 산재보험료를 할인받게 됩니다.

소규모 사업장의 작업환경 개선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 비중은 50%에서 70%로 확대되며 사업장당 1억원 한도에서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도 내년부터 도입됩니다.

건설업에 대해서는 재해예방활동 실적을 입찰참가자격 심사기준에 반영하며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 산업재해율을 공기업 정부경영평가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또 대기업의 협력업체에 대한 재해예방조치 대상을 건설·제조업에서 모든 업종으로 확대하고 `원하청 통합 재해율`을 건설업 뿐만 아니라 조선업과 철강업, 자동차업으로 확대해 산출·공표할 계획입니다.

고용부는 "지난해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18조원에 달하며 이번 대책으로 연간 2조5천억 원의 경제적 손실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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