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에버랜드가 CJ에 이어 신세계와 한솔제지 등 범 삼성가에 흩어졌던 지분을 자사주로 매입한다.

(자료출처=한국경제신문)
7일 관련업계와 금융권 등에 따르면 이날 마감된 삼성에버랜드 자사주 매입에 삼성카드(3.64%)를 비롯해 CJ(2.35%), 한솔케미칼(0.53%), 한솔제지(0.27%), 신세계(0.06%), 삼성꿈장학재단(4.12%) 등이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에버랜드는 총 10.98%의 지분을 주당 182만원에 총 5천42억원을 들여 매입하게 된다.
에버랜드가 주주들의 지분을 사기로 한 것은 삼성카드(8.64%)가 `금융산업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따라 지분율을 5% 이하로 낮춰야하는 데 따른 것이다.
상법 개정으로 비상장사도 자사주를 매입하는 게 가능해지면서 에버랜드가 자사주를 매입하는 방법을 통해 삼성카드의 법 위반을 해소하기로 했고, 다른 주주들에게도 공평하게 주식 매각 기회를 준 것이다.
삼성그룹의 지주사격인 에버랜드가 자사주를 매입하면서 삼성은 에버랜드의 지배구조를 더욱 공고히할 수 있게 됐다. 매입이 완료되면 자사주 지분구조는 이재용 사장(25.10%)과 KCC(17%)에 이어 3번째로 많다.
삼성카드는 이번 에버랜드 지분 매각을 통해 금산법상 위반사항을 해소하는 한편 1658억원의 현금을 확보하게 됐다. 삼성꿈장학재단 1875억원, CJ 1071억원, 한솔그룹 409억원, 신세계 29억원 등을 가져가게 됐다.
(자료출처=한국경제신문)
7일 관련업계와 금융권 등에 따르면 이날 마감된 삼성에버랜드 자사주 매입에 삼성카드(3.64%)를 비롯해 CJ(2.35%), 한솔케미칼(0.53%), 한솔제지(0.27%), 신세계(0.06%), 삼성꿈장학재단(4.12%) 등이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에버랜드는 총 10.98%의 지분을 주당 182만원에 총 5천42억원을 들여 매입하게 된다.
에버랜드가 주주들의 지분을 사기로 한 것은 삼성카드(8.64%)가 `금융산업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따라 지분율을 5% 이하로 낮춰야하는 데 따른 것이다.
상법 개정으로 비상장사도 자사주를 매입하는 게 가능해지면서 에버랜드가 자사주를 매입하는 방법을 통해 삼성카드의 법 위반을 해소하기로 했고, 다른 주주들에게도 공평하게 주식 매각 기회를 준 것이다.
삼성그룹의 지주사격인 에버랜드가 자사주를 매입하면서 삼성은 에버랜드의 지배구조를 더욱 공고히할 수 있게 됐다. 매입이 완료되면 자사주 지분구조는 이재용 사장(25.10%)과 KCC(17%)에 이어 3번째로 많다.
삼성카드는 이번 에버랜드 지분 매각을 통해 금산법상 위반사항을 해소하는 한편 1658억원의 현금을 확보하게 됐다. 삼성꿈장학재단 1875억원, CJ 1071억원, 한솔그룹 409억원, 신세계 29억원 등을 가져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