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남동발전 등 5개 발전사와 포스코에너지를 비롯한 9개 민간발전사가 8일 온실가스 배출권 시행령에 대한 건의서를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등 정부 부처에 전달했습니다.
발전사들은 건의서에서 "전기사업법상 전기의무공급으로 인해 발전량 조절이 불가능하다"며 "온실가스 감축과 배출권 구매에 드는 비용 등을 전기요금에 반영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온실가스 배출총량이 아니라 원당 배출량을 따지는 `목표관리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온실가스배출권 거래제`는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교토의정서`에서 도입한 제도로, 우리나라에서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15년 1월 1일부터 본격 도입될 예정입니다.
발전사들은 건의서에서 "전기사업법상 전기의무공급으로 인해 발전량 조절이 불가능하다"며 "온실가스 감축과 배출권 구매에 드는 비용 등을 전기요금에 반영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온실가스 배출총량이 아니라 원당 배출량을 따지는 `목표관리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온실가스배출권 거래제`는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교토의정서`에서 도입한 제도로, 우리나라에서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15년 1월 1일부터 본격 도입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