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홍상표)은 오는 12일부터 국민신문고와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간 온라인 민원 연계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신문고는 정부에 대한 민원과 국민제안, 정책토론 등을 신청할 수 있는 인터넷 국민소통 창구입니다.
그 동안에는 민원인이 콘텐츠와 관련한 분쟁해결 사안을 다른 기관에 조정 신청할 경우, 해당 기관에서 민원인에게 분쟁위를 소개하면 그 민원인이 직접 분쟁위로 전화를 건 후 조정신청을 해야 됐기 때문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등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콘진원은 "앞으로 국민신문고를 통해 온라인 게임, 콘텐츠 제작용역 등 콘텐츠 이용과 거래 관련 분쟁해결 요청 민원이 접수되는 경우, 온라인 연계 시스템을 통해 분쟁위에 자동적으로 이송돼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인숙 분쟁위 사무국장은 "이번 연계를 통해 향후 콘텐츠와 관련한 각종 분쟁조정 민원들이 보다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www.kcdrc.or.kr)는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9조에 따라 2011년 4월에 설치됐으며,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약 1천700건을 접수해, 이 중 1천400건을 처리하고 300건의 분쟁조정이 진행 중입니다.
국민신문고는 정부에 대한 민원과 국민제안, 정책토론 등을 신청할 수 있는 인터넷 국민소통 창구입니다.
그 동안에는 민원인이 콘텐츠와 관련한 분쟁해결 사안을 다른 기관에 조정 신청할 경우, 해당 기관에서 민원인에게 분쟁위를 소개하면 그 민원인이 직접 분쟁위로 전화를 건 후 조정신청을 해야 됐기 때문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등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콘진원은 "앞으로 국민신문고를 통해 온라인 게임, 콘텐츠 제작용역 등 콘텐츠 이용과 거래 관련 분쟁해결 요청 민원이 접수되는 경우, 온라인 연계 시스템을 통해 분쟁위에 자동적으로 이송돼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인숙 분쟁위 사무국장은 "이번 연계를 통해 향후 콘텐츠와 관련한 각종 분쟁조정 민원들이 보다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www.kcdrc.or.kr)는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9조에 따라 2011년 4월에 설치됐으며,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약 1천700건을 접수해, 이 중 1천400건을 처리하고 300건의 분쟁조정이 진행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