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유해용)은 11일 부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김모(56)씨에게 징역 7년에 흉기 몰수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흉기를 들고 아들을 살해하려다 이를 말리는 부인의 목을 찔러 숨지게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가족간의 애정과 윤리를 근본적으로 파괴하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김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들에게 구타당해 우발적으로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유가족이 피고인에 대해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을 고려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15일 오전 2시께 서울 강서구 자신의 집에서 부부싸움을 하던중 아들이 자신을 폭행하자 격분, 흉기를 가지고 아들을 찌르려다 말리던 부인 노씨의 목 부위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흉기를 들고 아들을 살해하려다 이를 말리는 부인의 목을 찔러 숨지게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가족간의 애정과 윤리를 근본적으로 파괴하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김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들에게 구타당해 우발적으로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유가족이 피고인에 대해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을 고려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15일 오전 2시께 서울 강서구 자신의 집에서 부부싸움을 하던중 아들이 자신을 폭행하자 격분, 흉기를 가지고 아들을 찌르려다 말리던 부인 노씨의 목 부위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