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화기기 300만원 이상 인출시 10분 지연"

입력 2012-06-11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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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CD와 ATM 등 자동화기기로 300만원 이상을 인출하려면 통장 이체 이후 10분 이상 기다려야만 한다.



11일 금융회사들은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해 오는 26일부터 지연 인출제도를 시행한다고 금융감독원이 밝혔다. 해당 금융회사는 은행과 우체국, 농수협과 축협, 신협,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일부 증권사 등이다.

지연 인출제도는 자동화기기에서 돈을 찾을 때 송금과 이체 이후 출금을 10분간 늦추는 제도로 1회 300만원 미만 거래나 창구 출금에도 이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정상 이체 거래의 91%가 300만원 미만이지만 보이스피싱 이체는 84%가 300만원 이상이며 피해액 인출의 75%가 10분 이내에 완료된 점을 고려한 조치다.

올해 들어 4월까지 보이스피싱은 2,485건, 피해규모는 274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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