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11일(현지시간) 한국을 이란산 원유수입에 따른 금융제재 예외 국가에 포함시키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주미 한국 대사관측에 공식 통보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현지 언론은 복수의 의회 보좌관의 말을 인용해 한국 외에도 인도, 터키, 남아공, 대만, 말레이시아, 스리랑카 등이 이란제재법의 예외를 적용받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미 정부는 지난해 12월 이란산 원유를 수입하는 국가에 대해 오는 28일부터 미국과 금융거래를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방수권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일부 국가에 대해 예외를 인정하는 규정을 마련했었습니다.
한편 백악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최근 국제 원유시장의 공급이 충분한 상태라고 밝혀 이란제재법을 강행할 것임을 확인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현지 언론은 복수의 의회 보좌관의 말을 인용해 한국 외에도 인도, 터키, 남아공, 대만, 말레이시아, 스리랑카 등이 이란제재법의 예외를 적용받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미 정부는 지난해 12월 이란산 원유를 수입하는 국가에 대해 오는 28일부터 미국과 금융거래를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방수권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일부 국가에 대해 예외를 인정하는 규정을 마련했었습니다.
한편 백악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최근 국제 원유시장의 공급이 충분한 상태라고 밝혀 이란제재법을 강행할 것임을 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