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다음달 2일까지 지난해 거주자와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에 대한 신고를 받습니다.
국세청은 거주자나 내국법인이 가진 해외 은행계좌 또는 증권계좌 잔액 합계가 지난해 중 하루라도 10억원이 넘으면 관할 세무서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국세청은 미신고자에 대한 과태료가 5년간 누적돼 부과되고, 과태료 최고 한도액도 올해부터는 미신고잔액의 10%로 지난해보다 두배 늘어나는 만큼 빠른시일 내에 자진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세청은 거주자나 내국법인이 가진 해외 은행계좌 또는 증권계좌 잔액 합계가 지난해 중 하루라도 10억원이 넘으면 관할 세무서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국세청은 미신고자에 대한 과태료가 5년간 누적돼 부과되고, 과태료 최고 한도액도 올해부터는 미신고잔액의 10%로 지난해보다 두배 늘어나는 만큼 빠른시일 내에 자진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