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방송은 지난 3월 20일 “롯데주류, 처음처럼 유해 루머 법적 대응” 제목의 보도에서 롯데주류의 보도자료를 인용해 ‘처음처럼’ 제조허가는 법제처, 법원 등 관련기관으로부터 적법성 검증을 마쳤으며, 김모 씨는 알칼리 환원수가 근육통과 피부질환을 유발한다고 유해 루머를 배포해 대법원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처음처럼’의 제조 인허가 과정의 부적합성을 주장하고 있는 김모 씨는 “손해배상 판결은 알칼리 환원수가 근육통 등을 유발한다는 루머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밝히며, “법제처도 먹는 물 수질기준에 따라 검사를 받은 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만 식품의 제조용수로 사용할 수 있다며 식약청 문서에 대해 최근 정정 조치했으며, 또한 불법으로 주류제조허가를 승인 받은 소주를 제조 판매한 롯데주류에 대해 송파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이에 대해 ‘처음처럼’의 제조 인허가 과정의 부적합성을 주장하고 있는 김모 씨는 “손해배상 판결은 알칼리 환원수가 근육통 등을 유발한다는 루머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밝히며, “법제처도 먹는 물 수질기준에 따라 검사를 받은 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만 식품의 제조용수로 사용할 수 있다며 식약청 문서에 대해 최근 정정 조치했으며, 또한 불법으로 주류제조허가를 승인 받은 소주를 제조 판매한 롯데주류에 대해 송파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