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난로를 판매하면서 전기요금에 대해 제대로 알리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 조치를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우리홈쇼핑, 미디어닥터 등 4개 사업자가 전기난로의 저렴한 전기요금만 강조하고, 누진으로 전기요금이 과다하게 나올수 있다는 사실은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피해자들에 내용을 분석한 결과 전기난로 사용 후 많게는 전기 요금이 55만원을 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전체 가구의 85% 이상이 누진 2~6단계의 전력요금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우리홈쇼핑, 미디어닥터 등 4개 사업자가 전기난로의 저렴한 전기요금만 강조하고, 누진으로 전기요금이 과다하게 나올수 있다는 사실은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피해자들에 내용을 분석한 결과 전기난로 사용 후 많게는 전기 요금이 55만원을 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전체 가구의 85% 이상이 누진 2~6단계의 전력요금을 적용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