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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이행보증금 반환 소송 '기각'

입력 2012-06-14 11:19  

대우조선해양 인수가 무산되며 한화그룹이 제기한 이행보증금 반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제14민사부는 "한화케미캉이 대우조선해양 채권단인 산업은행과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이행보증금 반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14일 판결했습니다.

재판에 앞서 한화그룹은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포기한 것은 갑작스러운 금융위기 때문이었고, 이행보증금이 적정한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한화그룹측은 "즉시 대법원에 상고하겠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판결문 입수 후 이를 면밀히 검토해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화그룹은 지난 2010년 1월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포기하고 같은 해 이행보증금 3천150억원을 돌려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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