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리볼빙카드는 문제없나"...소비자경보 발령

입력 2012-06-14 13:53  

금융감독원이 지난해부터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카드사 리볼빙서비스에 대해 `소비자경보`를 14일 내렸다.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설명 불충분과 과도한 수수료 등으로 카드사 리볼빙서비스 민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리볼빙서비스는 카드이용금액의 5~10%만 결제하고 수수료를 내면 나머지 결제대금을 연장할 수 있다. 금감원은 리볼빙서비스의 경우 약관과 수수료를 따져본 후 필요한 경우에만 갚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최고 연 28.8%의 높은 수수료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최대한 신속하게 갚는게 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설명이다. 신용상태가 악화되면 리볼빙 금액을 한꺼번에 갚아야 하기 때문에 신용상태를 점검하고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

금감원은 상담원의 설명부족과 고객의 동의 없는 가입 등의 문제점이 확인되면 카드회사에 수수료 감면을 지도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경보 발령을 통해 민원이 늘어나는 금융상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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