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코리아가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 마케팅에 활용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제를 받았습니다.
방통위는 넥슨이 180만 건의 개인정보를 활용해 이용자의 동의 없이 홍보 문자메시지 전송 등에 활용했다며, 과징금 7억7천100만원과 과태료 1천5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방통위는 또 넥슨 측에 개인정보 취급 위탁시 사용자의 동의를 받도록 시정명령도 내렸습니다.
방통위는 넥슨이 180만 건의 개인정보를 활용해 이용자의 동의 없이 홍보 문자메시지 전송 등에 활용했다며, 과징금 7억7천100만원과 과태료 1천5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방통위는 또 넥슨 측에 개인정보 취급 위탁시 사용자의 동의를 받도록 시정명령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