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트레일러 제조업과 금속가공제품 제조업체들의 장시간 근로 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가 500인 이상 기업 48개소를 대상으로 장시간 근로시간 감독을 실시한 결과 46개 기업이 주 12시간인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해 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사 대상 기업의 80%가 넘는 39개 기업은 주야 2교대로 운영되고 있으며 절반에 가까운 22개소는 매주 하루, 이틀은 휴일특근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고용부는 법 위반이 적발된 46개 업체에 대해 시정지시했습니다.
20개 업체는 모두 1천46명의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하고 일부 업체는 주야 2교대를 3조 2교대로 개편하기로 계획을 제출했습니다.
고용부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개선계획 이행상황을 꼼꼼히 점검하고 일자리를 늘리는 기업에 대해서는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금`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고용노동부가 500인 이상 기업 48개소를 대상으로 장시간 근로시간 감독을 실시한 결과 46개 기업이 주 12시간인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해 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사 대상 기업의 80%가 넘는 39개 기업은 주야 2교대로 운영되고 있으며 절반에 가까운 22개소는 매주 하루, 이틀은 휴일특근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고용부는 법 위반이 적발된 46개 업체에 대해 시정지시했습니다.
20개 업체는 모두 1천46명의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하고 일부 업체는 주야 2교대를 3조 2교대로 개편하기로 계획을 제출했습니다.
고용부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개선계획 이행상황을 꼼꼼히 점검하고 일자리를 늘리는 기업에 대해서는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금`을 지원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