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5.10 `주택거래 정상화방안`의 후속조치로 분양가상한제의 원칙적 폐지, 주택 전매제한제도 개선 등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분양가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을 웃도는 지역 등 국토부 장관이 정한 지역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됩니다.
전매제한제도 역시 분양가 상한제와는 별도로 운영되고, 재건축 부담금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는 사업에 한해 오는 2014.12.31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면제됩니다.
이밖에 재개발과 일부 재건축 지역에만 적용돼온 용적률 인센티브제는 뉴타운지구와 과밀억제권역외 재건축 사업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분양가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을 웃도는 지역 등 국토부 장관이 정한 지역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됩니다.
전매제한제도 역시 분양가 상한제와는 별도로 운영되고, 재건축 부담금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는 사업에 한해 오는 2014.12.31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면제됩니다.
이밖에 재개발과 일부 재건축 지역에만 적용돼온 용적률 인센티브제는 뉴타운지구와 과밀억제권역외 재건축 사업까지 확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