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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수송차량 사망사고.. 블랙박스 영상 살펴보니 '충격'

입력 2012-06-21 15:10   수정 2012-06-21 15:12

현금수송차량을 들이받은 운전자 A(여, 55)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혐의로 입건됐습니다.

6월13일 오후 4시40분쯤, 인천 부평구 부개동에 있는 농협 앞에서 A씨가 몰던 흰색 외제 승용차가 길가에 주차해 작업중이던 현금수송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차량 근처에서 작업 중이던 B(38)씨는 그 자리에서 사망했으며 다른 한명은 중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중입니다.

이에 경찰은 A 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혐의로 입건했으며 조사과정에서 A 씨는 사고 당시 졸음운전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이 사건은 1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 게시판에 `인천 부개동 사거리 교통 살인사건 김여사`라는 제목으로 당시 사고현장을 담은 블랙박스 영상이 올라와 공개됐습니다.

이 영상을 접한 네티즌들은 운전 부주의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이번 사건에 대해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사진 = 유튜브 영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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