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학기부터 근로자학자금 상환 부담이 줄어듭니다.
고용노동부는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근로자의 학자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을 각각 1년씩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거치기간은 졸업 후 2년까지, 상환기간은 5년으로 늘어납니다.
또 상환방식도 분기별 상환에서 매월 균등 분할 상환으로 변경해 근로자의 목돈 지출 부담도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근로자학자금 대부는 전문대 이상 학교에 재학 중인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에게 학비 전액을 연 1~3%에 빌려주는 제도입니다.
박성희 고용부 직업능력정책관은 "열린 고용의 확산으로 취업 후 진학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러한 분위기 속에 학비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근로자의 학자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을 각각 1년씩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거치기간은 졸업 후 2년까지, 상환기간은 5년으로 늘어납니다.
또 상환방식도 분기별 상환에서 매월 균등 분할 상환으로 변경해 근로자의 목돈 지출 부담도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근로자학자금 대부는 전문대 이상 학교에 재학 중인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에게 학비 전액을 연 1~3%에 빌려주는 제도입니다.
박성희 고용부 직업능력정책관은 "열린 고용의 확산으로 취업 후 진학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러한 분위기 속에 학비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