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불공정거래 과징금 부과 추진

입력 2012-06-21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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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해 형사처벌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21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조사 개선방안`을 내놓고 불공정거래를 통한 부당이득을 환수하기 위해 과징금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법무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고 과징금 세부 부과기준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시장남용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불공정거래 규제대상을 확대하고, 임원이 과거에 저지른 금융범죄 전력을 사업보고서에 공시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불공정거래로 부당 이득을 얻은 경우에는 소득세와 증여세 등 과세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국세청에 혐의사실을 통보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와함께 자본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을 유형별로 분류해 투자 유의사항을 안내하는 `투자자피해 예방주의보` 제도가 도입되고, 불공정거래 조사ㆍ심리 기관간 정보 공유를 강화하기 위해 금융위와 금감원, 거래소 실무협의회도 매달 열릴 예정입니다.

진웅섭 자본시장국장은 "과징금과 시장남용행위 금지 제도를 통해 다변화되는 증권범죄에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며 "예방조치 강화를 통해 투자자 피해 방지에 기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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