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종목의 주식을 3년 가까이 600회 넘게 거래했다면 과당매매로 인정돼 증권사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개인투자자 박 모씨가 하나대투증권 직원 김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과당매매로 인한 불법행위를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증권사 직원이 32개월간 한 종목만 629회 주식거래를 하고 매매회전율이 연평균 766%에 이르는 등 거래량이 과도하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인투자자 박씨는 지난 2006년 김 씨를 통해 3억2천600만원을 투자했지만 투자했던 코스닥 기업이 상장폐지돼 주식이 휴지조각이 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대법원 1부는 개인투자자 박 모씨가 하나대투증권 직원 김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과당매매로 인한 불법행위를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증권사 직원이 32개월간 한 종목만 629회 주식거래를 하고 매매회전율이 연평균 766%에 이르는 등 거래량이 과도하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인투자자 박씨는 지난 2006년 김 씨를 통해 3억2천600만원을 투자했지만 투자했던 코스닥 기업이 상장폐지돼 주식이 휴지조각이 되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