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하나대투증권, 32개월간 629회 거래는 과당매매‥손배 책임"

입력 2012-06-24 11:32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한 종목의 주식을 3년 가까이 600회 넘게 거래했다면 과당매매로 인정돼 증권사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개인투자자 박 모씨가 하나대투증권 직원 김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과당매매로 인한 불법행위를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증권사 직원이 32개월간 한 종목만 629회 주식거래를 하고 매매회전율이 연평균 766%에 이르는 등 거래량이 과도하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인투자자 박씨는 지난 2006년 김 씨를 통해 3억2천600만원을 투자했지만 투자했던 코스닥 기업이 상장폐지돼 주식이 휴지조각이 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