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0인 미만 사업장의 저임금근로자에 대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를 최대 50% 지원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불안 해소와 사회보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업 지원대상은 10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월평균 35만원~125만원을 받는 근로자입니다.
대책에 따르면 월평균 보수 25만원~105만원 미만 근로자는 보험료의 절반을, 105만원~125만원 미만 근로자는 보험료의 3분의 1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한달에 100만원을 버는 근로자의 경우 연간 30만3천원의 보험료 절감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지원 고용서비스정책관은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가입은 근로자라면 당연히 누려야할 혜택"이라며 "업종별 협의체, 자치단체 등과 현장중심의 실질적인 사업참여에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불안 해소와 사회보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업 지원대상은 10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월평균 35만원~125만원을 받는 근로자입니다.
대책에 따르면 월평균 보수 25만원~105만원 미만 근로자는 보험료의 절반을, 105만원~125만원 미만 근로자는 보험료의 3분의 1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한달에 100만원을 버는 근로자의 경우 연간 30만3천원의 보험료 절감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지원 고용서비스정책관은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가입은 근로자라면 당연히 누려야할 혜택"이라며 "업종별 협의체, 자치단체 등과 현장중심의 실질적인 사업참여에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