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IPTV 3개사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IPTV 사업자(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가 일방적으로 채널을 변경해 소비자가 추가요금을 내거나 위약금을 부담해야 하는 피해가 있었다"며 "IPTV 사업자의 채널 변경을 불가항력적인 사유나 패키지 상품 변경 된 후 1년이 경과한 경우, 신규 채널을 추가 제공한 경우에만 하도록 약관을 개선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사업자의 요금 과·오납의 경우에는 언제든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고객 피해구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