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업종 특성에 따라 완충녹지 기준이 개선됩니다.
환경부는 산업단지 조성 초기 계획단계부터 저탄소·녹색성장 요소와 친환경적 지속가능성을 반영하기 위해 `친환경 녹색산업단지 조성 지침(가칭)`을 제정한다고 26일 밝혔습니다.
이번 지침 제정은 국내 산업단지가 지난 3년 새 200곳 이상 증가하며 녹지 확충, 주변 환경영향 저감, 온실가스 감축 등 환경 관련 요구도 증대함에 따라 추진됐습니다.
앞으로 제정될 지침의 주요 내용으로는 산업단지의 입지선정과 관련된 기준, 환경친화적 단지설계 기법, 환경영향과 관련해 고려할 사항 등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기존 지침 중 산업단지 입지 부적절 지역에 대한 기준 등을 보다 구체화하고, 단지에 공장이 입주할 때 환경위해성을 고려해 입주 업종을 적절하게 배치하는 방안 등이 추가된다.
특히 산업계에서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산업단지 내 녹지비율과 관련, 기존의 단지면적에 따른 일괄 기준을 재검토할 방침입니다. 또 입주 업종을 고려해 공원·녹지율 및 완충녹지 형태를 세분화하는 등 보다 유연하고 현실적인 기준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환경부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연구를 거쳐 오는 연말까지 지침을 제정할 예정입니다.
환경부는 산업단지 조성 초기 계획단계부터 저탄소·녹색성장 요소와 친환경적 지속가능성을 반영하기 위해 `친환경 녹색산업단지 조성 지침(가칭)`을 제정한다고 26일 밝혔습니다.
이번 지침 제정은 국내 산업단지가 지난 3년 새 200곳 이상 증가하며 녹지 확충, 주변 환경영향 저감, 온실가스 감축 등 환경 관련 요구도 증대함에 따라 추진됐습니다.
앞으로 제정될 지침의 주요 내용으로는 산업단지의 입지선정과 관련된 기준, 환경친화적 단지설계 기법, 환경영향과 관련해 고려할 사항 등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기존 지침 중 산업단지 입지 부적절 지역에 대한 기준 등을 보다 구체화하고, 단지에 공장이 입주할 때 환경위해성을 고려해 입주 업종을 적절하게 배치하는 방안 등이 추가된다.
특히 산업계에서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산업단지 내 녹지비율과 관련, 기존의 단지면적에 따른 일괄 기준을 재검토할 방침입니다. 또 입주 업종을 고려해 공원·녹지율 및 완충녹지 형태를 세분화하는 등 보다 유연하고 현실적인 기준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환경부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연구를 거쳐 오는 연말까지 지침을 제정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