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 26위 벽산건설 법정관리 신청

입력 2012-06-26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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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순위 26위 건설사인 벽산건설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습니다.

워크아웃이 진행중인 벽산건설은 오는 6월 말까지 채권은행에 47억원의 대금을 상환해야 하지만 자금 마련이 여의치 않자 부도를 피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거래소는 벽산건설 주권에 대한 매매거래 정지조치를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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