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촉용 할인항공권 예약취소도 가능

입력 2012-06-27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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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판촉용 할인항공권의 예약 취소를 허용하지 않는 일부 외국 항공사의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27일 공정위는 소비자가 판촉기간에 구입한 할인항공권을 취소할 때 항공운임, 유로, 보안할증료를 환불하지 않고 있다. 루프트한자항공은 소비자가 판촉 할인항공권의 예약을 취소할 때 항공운임과 유로,보안할증료를 환불하지 않고 있다. 같은 노선을 운항 중인 국내외 항공사들이 15만~30만원의 위약금을 제외하고 항공운임을 돌려주는 것을 감안하면 이같은 환불불가 관행은 부당하는 것이 공정위의 입장이다.

공정위는 "유로와 보안 할증료는 이용자가 부담하는 비용이어서 대부분 항공사가 예약취소시 이를 환불한다"면서 "루프트한자항공은 일방적으로 고객에게 불리한 규정을 사용해 유류와 보안 할증료도 환불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할인항공권에 대한 루프트한자항공의 환불불가 약관은 가격할인 등 혜택을 감안하더라도 소비자에게 부당할 정도로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떠넘기기 때문에 무효라는 설명이다.

인천과 프랑크푸르트 왕복노선의 경우 루프트한자항공의 판촉 할인개선하지 항공권(104만원)은 상시 할인항공권(132만원)에 비해 21%(28만원) 저렴하지만 위약금은 판촉 할인항공권(104만원)이 상시 할인항공권(17만원)보다 5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남방항공과 싱가포르항공도 루프트한자항공처럼 판촉 할인항공권에 환불불가 조항을 적용해오다 공정위의 모니터링 과정에서 자진시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루프트한자항공이 시정권고서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약관을 않으면 시정명령과 고발 등 후속조치에 착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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