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가 27일 제13차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신텍에 대해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는 등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증선위에 따르면 신텍은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모두 828억여원의 매출액을 과대계상하고, 손실이 예상되는 공사의 예정원가를 적게 상정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신텍은 또 코스닥 상장을 위해 지난 2009년 금융위에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재무제표를 사용한 사실도 적발됐습니다.
증선위는 신텍에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대표이사와 담당임원은 해임권고와 검찰통보, 재경팀장은 검찰 고발 조치를 내렸습니다.
신텍의 외부감사인 삼일회계법인은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혐의가 드러나 손해배상공동기금 70% 추가 적립과 3년간 신텍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조치를 받았습니다.
증선위에 따르면 신텍은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모두 828억여원의 매출액을 과대계상하고, 손실이 예상되는 공사의 예정원가를 적게 상정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신텍은 또 코스닥 상장을 위해 지난 2009년 금융위에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재무제표를 사용한 사실도 적발됐습니다.
증선위는 신텍에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대표이사와 담당임원은 해임권고와 검찰통보, 재경팀장은 검찰 고발 조치를 내렸습니다.
신텍의 외부감사인 삼일회계법인은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혐의가 드러나 손해배상공동기금 70% 추가 적립과 3년간 신텍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조치를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