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이사장 이상벽)는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웹하드 등록제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저작물에 대한 불법 유통 행위가 지속됨에 따라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일정 요건을 갖추어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지만, 방통위에 등록을 완료한 업체는 이달 25일 기준으로 기존 서비스 업체 135개 업체 중 77개, 206개 사이트 중 107개에 불과하다고 저작권보호센터는 지적했습니다.
이상벽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이사장은 “ 저작권단체 및 저작물 보호 위임사들과 함께 불법복제물을 유통시키는 웹하드·P2P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일정 요건을 갖추어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지만, 방통위에 등록을 완료한 업체는 이달 25일 기준으로 기존 서비스 업체 135개 업체 중 77개, 206개 사이트 중 107개에 불과하다고 저작권보호센터는 지적했습니다.
이상벽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이사장은 “ 저작권단체 및 저작물 보호 위임사들과 함께 불법복제물을 유통시키는 웹하드·P2P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