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는 10월부터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통해 가구수가 늘더라도 건폐율·용적률 등이 완화된 건축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이웃끼리 건축협정을 맺어 노후주택을 정비할 경우 부설 주차장, 조경 등을 통합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노후 주택 정비 활성화를 위한 관련 규정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연초 주택법 개정으로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할 때 전체 가구수의 10% 범위 내에서 가구수 증가가 허용된 것에 따른 겁니다.
이와함께 개정안에는 고층 건축물의 구조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30층 이상인 건축물은 공사감리를 할 때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했고, 건축관련 규정을 통합한 `한국 건축설계 규정`을 국토부 장관이 공고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개정안은 오는 9월중 국회에 제출돼 10월중으로 공포, 시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