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 공모주청약자격 범위 확대

입력 2012-06-29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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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투자협회가 공모주 청약 규제를 완화 했습니다.

금투협은 지난 28일 자율규제위원회를 열고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서 기업공개시 공모가격이 수요예측과정을 거쳐 결정되고, 청약 경쟁률에 따라 공모 주식이 배정되는 점을 감안해 발행회사와 계열회사 임원도 공모주 청약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박원호 자율규제위원장은 "이번 개정은 회원사들의 영업환경 개선을 위해 규제실익이 적은 규제를 발굴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금투협은 지점장 등 영업점에 대한 실질적 감독권한이 있는 사람도 일정교육 이수 후 투자상담관리인력으로 인정되는 방안도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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