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레인보우의 리더 김재경(24)은 자신이 성형수술한 것처럼 `성형전후`의 사진으로 무단 홍보한 성형외과와 온라인 마케팅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벌여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박대준 부장판사)는 2일 김재경과 소속사 DSP미디어가 강남 모 성형외과 광고에 김재경의 사진을 무단 사용했다며 성형외과 의사들과 병원 홍보대행사 운영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김재경에게 모두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해당 병원의 온라인 홍보를 대행하던 업체의 직원은 지난 2010년 1월, 김재경의 성형수술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과거사진과 현재사진을 성형전후 사진이라고 홍보했다. 이마저도 사진을 무단 게재하며 성형의혹을 제기했다.
해당 게시물은 약 9일 간 공개됐고,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김재경 측은 병원 측에 항의하자 병원은 이에 사과하고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재경 측은“허위사실 기재와 사진 무단사용으로 입은 피해를 배상하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대중에게 `성형미인`이라는 인식을 갖도록 해 여가수의 이미지를 훼손했다"며 "온라인마케팅 대행업체가 성형수술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성형수술을 받은 듯한 사진과 글을 올린 책임을 져야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김재경의 고등학교 앨범 사진 2장과 데뷔 후 사진 25장을 무단 게재해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는 김재경과 소속사의 주장에 대해서는 "초상권, 저작권 등의 침해로 인해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박대준 부장판사)는 2일 김재경과 소속사 DSP미디어가 강남 모 성형외과 광고에 김재경의 사진을 무단 사용했다며 성형외과 의사들과 병원 홍보대행사 운영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김재경에게 모두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해당 병원의 온라인 홍보를 대행하던 업체의 직원은 지난 2010년 1월, 김재경의 성형수술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과거사진과 현재사진을 성형전후 사진이라고 홍보했다. 이마저도 사진을 무단 게재하며 성형의혹을 제기했다.
해당 게시물은 약 9일 간 공개됐고,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김재경 측은 병원 측에 항의하자 병원은 이에 사과하고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재경 측은“허위사실 기재와 사진 무단사용으로 입은 피해를 배상하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대중에게 `성형미인`이라는 인식을 갖도록 해 여가수의 이미지를 훼손했다"며 "온라인마케팅 대행업체가 성형수술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성형수술을 받은 듯한 사진과 글을 올린 책임을 져야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김재경의 고등학교 앨범 사진 2장과 데뷔 후 사진 25장을 무단 게재해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는 김재경과 소속사의 주장에 대해서는 "초상권, 저작권 등의 침해로 인해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