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론스타 세금환급 요구 거부..ISD로 넘어갈 듯

입력 2012-07-03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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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세금환급 요구를 거부해 투자자국가소송제도 ISD로 사안이 확전될 전망입니다.

국세청은 론스타가 외환은행 지분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세 3천900억여원을 돌려달라는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월 초 론스타는 외환은행 실소유자가 벨기에에 설립된 자회사라는 점과 우리나라에 고정사업장이 없다는 점을 들며 국세청에 세금환급 경정청구를 낸 바 있습니다.

국세청의 이번 조치에 따라 론스타의 세금환급 문제는 투자자국가소송제도인 ISD로 넘어가 2차 공방이 예상됩니다.

만약 정부와 론스타간 협상으로 해결이 어려울 경우 11월 말부터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서 국제중재 절차를 밟게 됩니다.

국제중재는 통상 3~4년이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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