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대주주를 직접 검사할 수 있게 되고 불법행위를 저지른 대주주에 대한 처벌도 강화됩니다.
이같은 내용의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국회에 제출됐지만 18대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됐고, 오늘 같은 내용의 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 대주주의 불법행위가 포착되면 기존의 서면조사에서 한발 더나아가 직접 검사에 나설 수 있게 되며, 대주주가 저축은행 돈을 유용해 불법대출할 경우 해당 저축은행 뿐아니라 대주주에 대해서도 위반금액의 40%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같은 내용의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국회에 제출됐지만 18대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됐고, 오늘 같은 내용의 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 대주주의 불법행위가 포착되면 기존의 서면조사에서 한발 더나아가 직접 검사에 나설 수 있게 되며, 대주주가 저축은행 돈을 유용해 불법대출할 경우 해당 저축은행 뿐아니라 대주주에 대해서도 위반금액의 40%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