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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복권잔여금 배분 불가, 공동 법률자문 거칠 것"

입력 2012-07-04 13:35   수정 2012-07-04 13:35

정부는 제주도가 제기한 온라인복권 수수료 잔여액 배분 요구에 대해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4일 잔여금 배분문제와 관련해 "국회답변 등을 통해 배분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적립금은 비용일뿐 수익금이 아니어서 배분이 불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기획재정부와 제주도 등 일부 지자체는, 그동안 정부가 복권발행 수탁업자에 대한 소송에서 승소해 적립한 우발손실충당금 잔여액 5천600억원의 배분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정부는 법정배분기관과 공동 법률자문을 통해 지급여부를 객관적으로 결정한 후 활용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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