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KDB대우증권등 34개 증권사가 결산일을 2014년부터 12월 말로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투자증권과 삼성증권, 현대증권, 신한금융투자 등 34개 증권사는 최근 정기 주주총회에서 2014년부터 결산일을 현행 3월 말에서 12월 말로 변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3월 자본시장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결산일을 3월 말과 12월 말 가운데 선택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뤄졌습니다.
IBK와 골든브릿지, 리딩투자증권은 상근감사제도를 폐지하고 이사회 안에 감사위원회를 설치했습니다.
우리투자증권과 하나내투증권, 리딩투자증권은 전원 사외이사로 감사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동양증권 등 13개 증권사는 재무제표 승인과 배당 결정 권한을 주주총회에서 이사회로 변경했습니다.
그러나 미래에셋과 키움증권은 주주 가치 침해와 이익배당 축소를 우려한 국민연금 등 주주들의 반대로 안건이 부결됐습니다.
이밖에 한국투자증권 등 19개 증권사는 개정상법을 근거로 회사에 대한 이사의 책임을 줄여 이사 책임한도를 최근 1년 보수액의 6배 이내로 제한하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우리투자증권과 삼성증권, 현대증권, 신한금융투자 등 34개 증권사는 최근 정기 주주총회에서 2014년부터 결산일을 현행 3월 말에서 12월 말로 변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3월 자본시장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결산일을 3월 말과 12월 말 가운데 선택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뤄졌습니다.
IBK와 골든브릿지, 리딩투자증권은 상근감사제도를 폐지하고 이사회 안에 감사위원회를 설치했습니다.
우리투자증권과 하나내투증권, 리딩투자증권은 전원 사외이사로 감사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동양증권 등 13개 증권사는 재무제표 승인과 배당 결정 권한을 주주총회에서 이사회로 변경했습니다.
그러나 미래에셋과 키움증권은 주주 가치 침해와 이익배당 축소를 우려한 국민연금 등 주주들의 반대로 안건이 부결됐습니다.
이밖에 한국투자증권 등 19개 증권사는 개정상법을 근거로 회사에 대한 이사의 책임을 줄여 이사 책임한도를 최근 1년 보수액의 6배 이내로 제한하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